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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도로횡단시 지중배관으로 CD-P배관 사용 문의 질의

    • no.2546
    • g○niuskjw
    • 2017.06.22
    • 11122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6조 제2항 제1호 내용 중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1.0m이상으로" 에서 매설깊이를 1.0m 이상으로 정한 배경이나 근거, 사유가 무엇인지와

     

    2.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서" 관로식이라 함은 정의는 무엇이며, 종류는 어떤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시공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6조 제4항에는 "~~~ 또한 지중 전선용 견고한 트라프 또는 기타 방호물에

       넣어 ~" 에서 트라프와 기타 방호물의 정의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공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기존 질의회신 내용중 [2093] 도로횡단시 강관사용 문의에 대한 

        문의 내용 : CD-P 또는 ELP 배관을 사용해서 횡단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내용 : 지중전선로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산되는 FEP/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KS C 8455 및

                        전력용케이블의 지중매설 시공방법/KS C 3140 부속서 1)KS 규격에 적합할경우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 ELP는 가능한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KSC 8454 규격인 CD-P 배관은

        KSC3140 규정에 관로재의 종류에 없는데 지중전선로(도로횡단) 배관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인지 가능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1, 2번에 대한 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전기용어사전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4.11 도로법 시행령 발표에 따라 가스관·전기관의 매설깊이를 1.0m 이상으로 정함<도로법 시행령 별표2 : 14.11>

    2. 관로 :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해 고정하여 시설한 관 및 부속품 등의 공작물

    (KS C 3140, 3용어와정의, 3.7관로) 시공방식은 KS C 3140, 4.2 관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판단기준 제136조 제4항은 지중 전선로의 직접 매설식 시공에 대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시공방식은 직접 매설식이며, 판단기준의 내용에는 트로프 및 기타방호물에 대한 정의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그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트러프 


    기타 방호물 


     

    4. 기 답변된 내용으로 질의문[2093] 답변 2를 참조하시고, 판단기준의 내용에는 CD-P 배관의 지중전선로 배관으로 사용가능에 대해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KS에 대한 질문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