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품셈 2-8-1 소선단위 작업 할증 문의
품셈 2-8-1 해설 11번 소선단위로 작업할 경우의 공량은 작업대상 소도체수를 1회선당 소도체수로 나눈 공량에 기본품의 20%를 더하여 산출
로 되어 있으며
전화로 질의한 결과 소선단위는 말이 4복도체의 경우 1상(4선)중 일부 소선을 작업할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제 생각으로는 연선품 자체가 1회선당 단가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소선단위라는 말은 1회선(12선)중 일부 시공시 적용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전화질의 답변으로는 단도체 같은 경우는 소선할증 자체가 성립할수 없으며 품 기준이 우선이라 생각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현장은 1회선 3상중 1상 전선교체(연선) 및 긴선 시공을 하였으며
품 2-8-1,2-8-2,2-8-3도 같은 상황입니다
답변글
1. 전기표준품셈 “2-8-1 전선펴기(연선)”품 관련, 전화로 문의하신 내용은 송전선로 1회선 3상중 1상(4복도체) 전체를
교체시 해설 ⑪의 적용가능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해설 ⑪의 내용중 작업대상 소도체수의 의미는 각 상의 4복도체중 일부 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3상중 1상(4복도체) 전체의 교체품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표준품셈은 전기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으로서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3 적용방법”에 따라 발주처와 시공사간 협의, 합리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