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기존전선을 이용하여 전선교체 시 전선의 규격이 다를 경우 계상 방안 문의
질의분야 : 2장 송전설비공사
안녕하세요
전기품셈 2-8-1 전선펴기(연선) [해설] ⑧ 관련 문의입니다
[전선펴기 와이어를 이용하여 기존전선을 교체할 때 전선펴기품의 120% 적용(전선펴기 철거 및 설치 포함)]
기존전선은 330 단도체이고
교체전선(새 전선)은 410 단도체일때
전선펴기품의 120%을 적용할때
어떻게 품을 적용해야 할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전기품셈‘2-8-1 전선펴기(연선)’와 관련한 질의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공사의 정확한 현장 및 작업여건을 알 수 없으나, 전기품셈 「2-8-1 전선펴기(연선)」의 해설⑧‘전선펴기 와이어를 이용하여 기존 전선을 교체할 때 전선펴기품의 120% 적용(전선펴기 철거 및 설치 포함)’ 명시하고 있으며, 전선의 규격이 다를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표준품셈은 전기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입니다. 전기표준품셈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품셈「1-3적용방법」관련조항을 참조하시여 공사 관계사간 합리적으로 협의·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