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ㆍ개정을 위한 현장실사 요령
-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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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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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령은 전기부문 표준품셈 (이하 ‘품셈’이라 한다) 관리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품셈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 현장실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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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령은 품셈의 제정 및 개정시 현장실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실사방법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실사관련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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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품셈관리 주관기관(대한전기협회)은 자체직원중에서 실사자와 실사검토자를 임명하고 발주기관과 시공업체측에 실사입회자 선정을 의뢰하며, 발주기관과 시공업체는 실사 입회자를 임명한다.
- 제4조(실사관련자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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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자는 실사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합리적이고 정밀한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실사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실사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실사치를 산출한다.
- 실사검토자는 실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여부와 시방서 부합여부를 검토하며, 필요시 실사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
- 실사입회자는 실사과정에 대한 공정여부 및 실사결과를 확인하며, 실사현장에 입회할 수 있다.
- 제5조(현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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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은 보편적인 조건으로 준비 및 정리과정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실사가능한 작업물량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기능공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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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작업에 동원되는 각종 기능공은 해당 작업에 충분한 기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장년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제7조(기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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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시공이 가능한 기상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제2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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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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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품셈의 제․개정은 주로 현장실사의 결과가 기본이 되므로 실사대상 항목에 대한 현행 품셈의 사전분석은 물론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 제9조(실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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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는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 각 공종별, 시공순서에 따라 일반적인 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세부 공종에 대한 작업준비로부터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사하여야 한다.
- 제10조(1일 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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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작업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현장 작업시간으로 하되 표준품셈은 1일 8시간이 표준이 되므로 실사결과를 종합할 때는 이를 8시간으로 환산한다.
- 제11조(현장 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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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작업시간은 작업준비시간부터 실작업시간, 작업정리시간까지의 모든 시간을 포함하여 실사하여야 한다.
- 준비시간은 작업원이 현장에 도착한 후 안전교육 및 점검, 도면검토, 작업을 위한 도구의지급, 자재불출 및 운반 등 작업개시 전에 소요되는 제반 준비사항을 모두 포함한 시간을 말한다.
- 실작업시간은 작업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구분 가능한 공정별 시간기록 등 작업내용을 구체화하여 기록한다. 작업진행중 작업장 이동시간, 휴식시간, 간식시간은 실작업시간으로 계산한다.
- 정리시간은 실사공종을 완료한 후 뒷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기계기구의 현장반납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제12조(실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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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사 장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반 실사내용이 규정된 조건에 일치하는 각 실사치의 산술평균을 취한다.
- 제13조(품셈의 제․개정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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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를 통한 품셈의 제․개정안 작성은 원칙적으로 별첨서식에 의하여야 하나, 공사의 특성에 따라 내용변경 또는 서식보완(보조서식 포함)을 할 수 있다.
- 제14조(기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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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별로 실사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실사과정 및 공법, 특기사항을 사진화하고 설명 등을 기재하여 첨부한다.
- 제3장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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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실사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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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자는 표준품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여 비합리적인 실사치가 도출되지 않도록 한다.
- 실사작업에 동원되는 인력 및 작업 조 편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실사진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방서 등 제반규정을 준수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실사항목에 해당되는 주작업은 물론 부대작업 또는 연관작업 공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왜곡된 실사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제4장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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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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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에 사용되는 제반서식은
- 표준품셈 제․개정안 서식
- 실사 일반사항 서식
- 공정별 작업총괄표 서식
- 실사종합표(시간, 분) 서식
- 작업 공정별 실사기록대장 서식
- 일일 작업자 명단 서식
- 실사자 의견서 서식
- 실사 사진대장 서식을 사용한다.
- 제17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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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에서 발주기관과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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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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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령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 표 준 품 셈 제․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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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사 일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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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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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업 공 정 별 실 사 기 록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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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작업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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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사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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