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영체계

운영체계

현장실사요령

1.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ㆍ개정을 위한 현장실사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1. 이 요령은 전기부문 표준품셈 (이하 ‘품셈’이라 한다) 관리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품셈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 현장실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요령은 품셈의 제정 및 개정시 현장실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실사방법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실사관련자 임명)
  1. 표준품셈관리 주관기관(대한전기협회)은 자체직원중에서 실사자와 실사검토자를 임명하고 발주기관과 시공업체측에 실사입회자 선정을 의뢰하며, 발주기관과 시공업체는 실사 입회자를 임명한다.
제4조(실사관련자 임무)
  1. 실사자는 실사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합리적이고 정밀한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실사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실사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실사치를 산출한다.
  2. 실사검토자는 실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여부와 시방서 부합여부를 검토하며, 필요시 실사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
  3. 실사입회자는 실사과정에 대한 공정여부 및 실사결과를 확인하며, 실사현장에 입회할 수 있다.
제5조(현장 선정)
  1. 현장은 보편적인 조건으로 준비 및 정리과정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실사가능한 작업물량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기능공 선정)
  1. 실사작업에 동원되는 각종 기능공은 해당 작업에 충분한 기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장년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제7조(기상상태)
  1. 공사시방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시공이 가능한 기상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실사
제8조(기본사항)
  1. 표준품셈의 제․개정은 주로 현장실사의 결과가 기본이 되므로 실사대상 항목에 대한 현행 품셈의 사전분석은 물론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제9조(실사방법)
  1. 실사는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 각 공종별, 시공순서에 따라 일반적인 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세부 공종에 대한 작업준비로부터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사하여야 한다.
제10조(1일 작업시간)
  1. 1일 작업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현장 작업시간으로 하되 표준품셈은 1일 8시간이 표준이 되므로 실사결과를 종합할 때는 이를 8시간으로 환산한다.
제11조(현장 작업시간)
  1. 현장작업시간은 작업준비시간부터 실작업시간, 작업정리시간까지의 모든 시간을 포함하여 실사하여야 한다.
    1. 준비시간은 작업원이 현장에 도착한 후 안전교육 및 점검, 도면검토, 작업을 위한 도구의지급, 자재불출 및 운반 등 작업개시 전에 소요되는 제반 준비사항을 모두 포함한 시간을 말한다.
    2. 실작업시간은 작업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구분 가능한 공정별 시간기록 등 작업내용을 구체화하여 기록한다. 작업진행중 작업장 이동시간, 휴식시간, 간식시간은 실작업시간으로 계산한다.
    3. 정리시간은 실사공종을 완료한 후 뒷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기계기구의 현장반납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제12조(실사장소)
  1. 현장실사 장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반 실사내용이 규정된 조건에 일치하는 각 실사치의 산술평균을 취한다.
제13조(품셈의 제․개정안 작성)
  1. 실사를 통한 품셈의 제․개정안 작성은 원칙적으로 별첨서식에 의하여야 하나, 공사의 특성에 따라 내용변경 또는 서식보완(보조서식 포함)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첨부)
  1. 공종별로 실사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실사과정 및 공법, 특기사항을 사진화하고 설명 등을 기재하여 첨부한다.
제3장 유의 사항
제15조(실사자 유의사항)
  1. 실사자는 표준품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여 비합리적인 실사치가 도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실사작업에 동원되는 인력 및 작업 조 편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실사진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방서 등 제반규정을 준수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실사항목에 해당되는 주작업은 물론 부대작업 또는 연관작업 공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왜곡된 실사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4장 기타 사항
제16조(서식)
  1. 실사에 사용되는 제반서식은
    1. 표준품셈 제․개정안 서식
    2. 실사 일반사항 서식
    3. 공정별 작업총괄표 서식
    4. 실사종합표(시간, 분) 서식
    5. 작업 공정별 실사기록대장 서식
    6. 일일 작업자 명단 서식
    7. 실사자 의견서 서식
    8. 실사 사진대장 서식을 사용한다.
제17조(기타)
  1.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에서 발주기관과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시행일)
  1. 이 요령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표 준 품 셈 제․개 정 안

표 준 품 셈 제․개 정 안 이미지

실 사 일 반 사 항

실 사 일 반 사 항 이미지

실 사 표

실 사 표 이미지

작 업 공 정 별 실 사 기 록 대 장

작 업 공 정 별 실 사 기 록 대 장 이미지

일일작업자명단

일일작업자명단 이미지

실 사 사 진

실 사 사 진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