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체계
1.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ㆍ개정을 위한 현장실사 요령
②실사자는 실사 요청기관에 실사계획서(작업절차, 기능공 직종, 투입인원수 등 포함)를 요청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③실사작업에 동원되는 인력 및 작업 조 편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실사진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방서 등 제반규정을 준수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실사항목에 해당되는 주작업은 물론 부대작업 또는 연관작업 공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왜곡된 실사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⑥작업현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서의 작업은 지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