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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운영체계

관리지침

전기부문 표준품셈 관리지침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163, 2006.1.16)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1. 이 지침은 전기부문표준품셈(이하“품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품셈의 제정ㆍ개정ㆍ연구ㆍ조사ㆍ해석 및 보급 등 품셈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과 품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운영
제3조 (주관기관)
  1.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관기관은 대한전기협회로 한다.
제4조 (품셈의 제정 및 개정)
  1. 주관기관은 품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품셈에 대한 연구와 관련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자료수집, 관계전문 가로부터의 의견청취, 관련 공사현장에 대한 실사 등의 방법으로 이를 수행 한다.
  2. 주관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품셈의 제ㆍ개정을 요청해오는 경우 제출된 관련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주관기관은 품셈의 제ㆍ개정을 요청한 관련기관에게 자료수집 및 현장실사 시 필요한 제반편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2항에 의하여 품셈의 제ㆍ개정을 요청하는 기관은 매년말까지 제ㆍ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의 요청안을 제안자 측에 반송할 수 있다.
    1. 현장실사 및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요청 등 정보 및 제반편의 제공 등을 하지 아니할 때
    2. 기타 주관기관이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전문위원회)
  1. 품셈의 심사에 앞서 전문적이고 실무적으로 품셈을 검토 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밑에 전기부문표준품셈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7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전무이사 또는 학계의 전문가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품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을 대리한다.
  4.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기관 또는 학계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품셈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관련기관 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1. 제9조 각항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7인 이내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기관 실무담당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지명 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품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을 대리한다.
  4.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관련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하되 관련기관 또는 위원 장의 추천에 의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1. 분과ㆍ전문ㆍ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필요시에 품셈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초청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소집 운영한다.
  4.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품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5. 간사는 위원회의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반적인 품셈에 관한 사항
    2. 발ㆍ변전 및 플랜트설비분야 품셈에 관한 사항
    3. 송ㆍ배전분야 품셈에 관한 사항
    4. 자동화설비 및 계장분야 품셈에 관한 사항
    5. 내선분야(동력 및 조명분야 포함) 품셈에 관한 사항
    6. 전기철도분야 품셈에 관한 사항
    7. 교통신호 및 항공등화분야 품셈에 관한 사항
    8. 기타 전기시설 및 품셈 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임기)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1.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계획수립 및 시행
제12조 (계획수립)
  1.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셈의 제ㆍ개정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말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품셈의 제ㆍ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의 수요조사
    2. 품셈 관련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참여기관
    3. 품셈의 제ㆍ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4. 기타품셈의 제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수립 시에는 제4조제2항에 의한 검토내용과 제ㆍ개정 대상항목 및 선정사유, 실사계획, 실사기관,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품셈의 제ㆍ개정은 매년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품셈의 확정 및 시행)
  1. 주관기관의 장은 제12조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년도에 적용할 품셈을 매년 11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품셈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시행일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발간 및 배포)
  1. 확정된 품셈은 주관기관에서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제4장 사업비 지원 및 관리
제15조 (사업비의 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셈의 제정,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및 위원회 운영 등 품셈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관기관이 수행하는 품셈 사업의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제12조에 의거 수립된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의 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비 사용관리)
  1.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산업 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한 사업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17조 (기타)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2. 5.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이전에 추진 중에 있던 품셈 업무는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