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부문 표준품셈 관리지침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163, 2006.1.16)
-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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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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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전기부문표준품셈(이하“품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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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품셈의 제정ㆍ개정ㆍ연구ㆍ조사ㆍ해석 및 보급 등 품셈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과 품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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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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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관기관은 대한전기협회로 한다.
- 제4조 (품셈의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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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은 품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품셈에 대한 연구와 관련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자료수집, 관계전문 가로부터의 의견청취, 관련 공사현장에 대한 실사 등의 방법으로 이를 수행 한다.
- 주관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품셈의 제ㆍ개정을 요청해오는 경우 제출된 관련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 주관기관은 품셈의 제ㆍ개정을 요청한 관련기관에게 자료수집 및 현장실사 시 필요한 제반편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하여 품셈의 제ㆍ개정을 요청하는 기관은 매년말까지 제ㆍ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의 요청안을 제안자 측에 반송할 수 있다.
- 현장실사 및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요청 등 정보 및 제반편의 제공 등을 하지 아니할 때
- 기타 주관기관이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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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셈의 심사에 앞서 전문적이고 실무적으로 품셈을 검토 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밑에 전기부문표준품셈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7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전무이사 또는 학계의 전문가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품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을 대리한다.
-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기관 또는 학계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품셈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관련기관 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제7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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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각항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7인 이내로 구성한다.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기관 실무담당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지명 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품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을 대리한다.
-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관련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하되 관련기관 또는 위원 장의 추천에 의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제8조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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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ㆍ전문ㆍ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필요시에 품셈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초청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소집 운영한다.
-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품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 간사는 위원회의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 (위원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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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일반적인 품셈에 관한 사항
- 발ㆍ변전 및 플랜트설비분야 품셈에 관한 사항
- 송ㆍ배전분야 품셈에 관한 사항
- 자동화설비 및 계장분야 품셈에 관한 사항
- 내선분야(동력 및 조명분야 포함) 품셈에 관한 사항
- 전기철도분야 품셈에 관한 사항
- 교통신호 및 항공등화분야 품셈에 관한 사항
- 기타 전기시설 및 품셈 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0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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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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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계획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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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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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셈의 제ㆍ개정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말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품셈의 제ㆍ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의 수요조사
- 품셈 관련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참여기관
- 품셈의 제ㆍ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 기타품셈의 제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수립 시에는 제4조제2항에 의한 검토내용과 제ㆍ개정 대상항목 및 선정사유, 실사계획, 실사기관,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품셈의 제ㆍ개정은 매년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 (품셈의 확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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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의 장은 제12조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년도에 적용할 품셈을 매년 11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품셈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시행일을 정할 수 있다.
- 제14조 (발간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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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품셈은 주관기관에서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 제4장 사업비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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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사업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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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셈의 제정,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및 위원회 운영 등 품셈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관기관이 수행하는 품셈 사업의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제12조에 의거 수립된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의 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사업비 사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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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산업 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한 사업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장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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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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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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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지침은 2002. 5. 1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이전에 추진 중에 있던 품셈 업무는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